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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분양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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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3-04-07 16:55 조회8,6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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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유명 건설사가 분양한 부동산에 관하여 인근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토대로 본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철거 및 인도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항변하며 반소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취득시효의 성립을 인정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분양 당시 건설사의 오류로 오랜 기간 실제 면적과 점유 면적이 다르게 점유가 계속 되어 온 빌라 등의 분양에 있어서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가 존속되었다면 현재의 상태를 더 존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를 신뢰하고 소송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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