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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PF 관련 이자율 산정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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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3-02-04 16:54 조회8,3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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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Project Finance 과정에서 발행된 ABCP 등 관련 시행사가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하여 대체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의 지급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1. 31. 증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동 판결은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체기준금리의 적용을 인정하고, 나아가 ABCP의 매입보장약정과 대체기준금리 조항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의 의의를 가집니다. 동 판결을 위하여 같이 협력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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