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대리한 신청사건 중 법원의 결정 내용이 유의미한 사안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다 음 1. 사실관계
(1) 코스닥상장법인 K사는 주금납입장소를 A은행 모지점으로 하여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위 주금납입장소를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음 (2) 그 후 K사는 위 주금납입장소를 B은행 모지점으로 변경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고 위 장소를 주금납입처로 기재한 신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주배정인들 역시 위 신주식청약서로 신주 인수를 청약하는 한편 납입주금을 모두 B은행 모지점에 납입하였음 (3) K사는 발행된 신주를 코스닥시장에 추가상장하고자 증권예탁결제원에 추가상장신청을 하였으나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납입금 보관자 변경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법 제425조 제1항, 제306조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추가상장 불승인 처분을 받음 (4) 이에, K사의 등기이사들은 신주의 추가상장을 위해 비록 사후이기는 하지만 납입금 보관자 변경 신청 법원에 제기함 2. 법원 결정(수원지방법원 2008비합84)의 요지 및 시사점
(1) 결정요지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주금납입처의 변경이 상법 제306조에 의한 법원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소극) 상법 제425조 제1항, 제30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변경사항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금보관자와 그 납입장소의 변경이므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금보관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도 없음 (2) 시사점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납입금보관자와 그 납입장소의 변경을 이유로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신주의 추가상장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상장법인이라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한 신주의 추가상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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