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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100% 환불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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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0-04-07 16:04 조회7,9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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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2010. 3. 31. 변액보험 가입시 변액보험 상품의 위험요소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 중 반환받지 못한 부분 전부를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중 100% 환불을 인정한 첫 판결이자 변액보험을 간접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불완전판매를 준엄하게 인정한 판결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이는 저희 사무소가 많은 실무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입증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통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서 앞으로 변액보험 등 간접투자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를 더욱 보호하고 금융사에게는 완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compliance 체계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았을 원고 H정밀측에게도 위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기사는 유수 일간지 및 YTN 뉴스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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